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농성 중인데 실제로 민관협력기구가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중심, 민관협력기구가 논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민간협력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력기구 정립을 요구하며 (20. 11. 13. 재정기획관실 감사)
인천애뜰 집회 자유보장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시민의 행복입니다. 시민이 자기의견을 알리는 집회 및 시위도 공익행사입니다. 이 집회행위 장소는 내가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장소의 제한은 법적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입니다. 딱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