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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 사진

윤재상 부위원장

강화군 선거구(강화군 전체)

절수설비 법적기준 미충족

윤재상 부위원장 사진

수도법 제15조에 의하면 2012년 이후에 지어진 모든 신축건축물 등에 1회 물 사용량을 6리터 이하로 제한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무화된 정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0년간 다른 나라들은 물 사용량이 반으로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2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이 정책을 잘 모르고 있어 수도요금을 많이내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 세심히 따져 선제적 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 관리를 주문하며
(20. 11. 10. 환경국 감사)

이음카드 지속가능성 정확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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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음카드 캐시백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와 관련한 인천시 예산이 연간 1,400억 원 정도로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보는 시민은 일부분으로 그렇지 못한 시민의 불만도 많습니다.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인천이음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음카드 정책방향 분석을 요구하며
(20. 11. 9. 일자리경제본부 감사)

  • 지역구 : 강화군 선거구(강화군 전체)
  • 소통창구 :
    • 032-440-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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