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5조에 의하면 2012년 이후에 지어진 모든 신축건축물 등에 1회 물 사용량을 6리터 이하로 제한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무화된 정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0년간 다른 나라들은 물 사용량이 반으로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2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이 정책을 잘 모르고 있어 수도요금을 많이내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 세심히 따져 선제적 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 관리를 주문하며
(20. 11. 10. 환경국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