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영종대교 민자사업자의 손실보전금 1,500억 원을 인천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손실보상금이 책정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연륙교 같은 경우도 전자에 있었던 사례들을 보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부서로 가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이것도 긴밀하게 다시 한 번 들여다봐 주셔야 될 때입니다.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잣대로 하고 있는지 살피셔야합니다.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검증을 요청하며
(20. 11. 11. 도시재생건설국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