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4조에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은 그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취지에 맞춰 국공립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단가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 원으로 단계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유아교육 예산 부족으로 국·공립유치원의 지원단가가 동결됐습니다. 2016년까지 30만 원으로 법적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났음에도 법적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정해야 합니다.
적법한 국공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을 요구하며
(20. 11. 13. 인천교육청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