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보험금의 청구는 보험보장항목으로 명시된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해야 한다.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첨부서류 :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지참
새롭게 바뀌는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시민이 안전해야 인천이 안전합니다"2019년,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 인천시가 2021년 새롭게 바뀐 시민안전보험으로 찾아왔다.
최대 보험금 상향과 보장항목이 확대되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2021년, 더욱 견고해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변했을까.
[ 보장금액(최대) ]
사망 1,000만 원, 후유장애 1,500만 원※ 만 15세 미만 사망자 제외
[ 보장금액(최대) ]
사망 1,000만 원, 후유장애 1,500만 원※ 만 15세 미만 사망자 제외
[ 보장금액(최대) ]
사망 1,000만 원, 후유장애 1,500만 원※ 만 15세 미만 사망자 제외
[ 보장금액(최대) ]
사망 1,500만 원※ 만 12세 이하 해당
[ 보장금액(최대) ]
사망 1,000만 원※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최대) ]
사망 1,000만 원, 후유장애 1,500만 원※ 만 15세 미만 사망자 제외
보험청구
보험금의 청구는 보험보장항목으로 명시된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