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조례 개정으로 제3연륙교 무료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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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