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인천수목원 관리 체계 정립으로 시민 이용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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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그동안 별도 조례 없이 어렵게 운영됐던 인천수목원의 관리를 조례로 제정하는 등 운영 전반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6월 21일 개정·시행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등 운영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인천수목원은 별도 조례 없이 운영됐으나, 이번 제정을 통해 입장료 징수 기준, 휴원일 및 관람시간, 시설 사용 허가 절차, 금지 행위 등 운영 전반의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