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2자녀 가구도 하수도 요금 일부 감면
(사진)석정규의원.jpg (614KByte) 사진 다운받기
8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석정규(민·계양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 요금 감면에서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 제289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