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지역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0205보도자료)김대중의원,_‘사회주택_활성화_지원조례’_건설교통위원회_상임위_통과.jpg (21M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존의 사회주택 지원제도를 통해 공공·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보완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