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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

  • 작성자
    신혜야(총무담당관)
    작성일
    2022년 5월 24일(화) 17:27:50
  • 조회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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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MC OFF
    제27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상정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식을 전해드리고
    의정활동 보고서에서는
    ‘제103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참여’ 등
    각 의원 및 상임위의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프닝
MC 안녕하십니까?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22일 하루 동안의 회기로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제8대 의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장 보궐선거 등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중 조례안이 1건, 기타 안건이 3건 상정되었는데
    상정된 안건은 4건 모두 처리되었으며
    이중 원안 가결이 3건, 수정 가결이 1건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임시회 소식
MC OFF
    이번 제279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인천은 6개의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지만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정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약 335만 명의 인구가 있는 부산의 경우 기초의원 수가
    182명인데 반해, 약 295만 명이 살고 있는 인천의 경우는
    기초의원이 118명으로 주민 1명 당 대표하는 의원 수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에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4월 15일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조동희 / 인천시 행정국장]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20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ㆍ구의회의원 정수가 118석에서 5석 증가한 123석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는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인
동구 1석이 증가하였으며 인구 증가로 연수구 1석, 남동구 1석,
서구 3석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계양구는 인구수 감소로
비례 대표가 1석 감소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 대비 3인 선거구 2개, 4인 선거구 4개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MC OFF
    이어진 질의에서는 대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해 동감하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선거구 획정과는 별개로 의원 수의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원모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시의원 선거구당 최소 2인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도
기초의원 수가 6명 이상 그리고 4인 선거구 시범지역에서 1석 하면
최소한 7석 정도는 늘었어야 되는데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숫자예요.”

MC OFF
    조성혜 의원은 이에 대해 인천시 집행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조성혜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권에만 맡긴 것 아닌가요?
어떻든 뭐 사실은 인천시 행정을 하시는 차원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도 만들고 획정위원회도 꾸리고 하는데
이게 분리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인천시 주권의 문제잖아요,
인천시민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MC OFF
    계속된 열띤 심의를 통해 행정안전위원회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조성혜 의원 / 행정안전위원장 대리]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중대선거구제도의 취지를 존중하고
해당 지역의 의견수렴 내용과 현재 선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구 가 선거구 의원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나 선거구 의원 정수를 4인에서 3인으로 하고
서구 나 선거구 의원 정수를 4인에서 3인으로,
다 선거구 의원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MC OFF
    이에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인천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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