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TV에 첨단기업 유치 위해 세제감면 조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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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은 18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 등에 대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5%의 범위에서 취득세를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곳이 감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오직 인천시만 감면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세종 의원은 “최근까지 계양TV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도시첨단산단 지원에 관심을 기울였던 만큼 인천시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