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_착한가격업소_지원_확대...공공요금까지_예산_범위서_보조(박창호_의원_조례개정안_상임위_통과).jpg (540K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개회한 ‘제303회 임시회’에서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제5조 제7호 신설)해 업소가 체감하는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창호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해 물품 중심이던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개인서비스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