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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인천시의원 발언대] 김국환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작성자
    인천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8년 9월 6일(목)
  • 조회수
    597
"정부, 국가 없어 고통받은 사할린 동포 늘그막에 위기로 몰아서야"
 
김국환 문화복지위 의원 사진
 


우리 인천시 연수구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슬픈 역사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국내 유일의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난 1996년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사할린동포들의 영주귀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마련키로 하고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부지에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건립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문서를 보면, 정부 차원에서 요양원 시설운영비를 전액 지원토록 명기(매년 25억원 상당)돼 있습니다. 또 "대한적십자사가 수용자 관리 및 시설 운영을 하되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정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이는 2016년 외교부 문서에서도 확인됩니다.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은 1999년 설립 때부터 국고보조금과 연간 3억원에 달하는 일본의 지원금을 이용해 노인요양시설로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금은 존폐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일본의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1억43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요양시설로 운영하던 곳에 양로시설 운영단가를 기준으로 회관 입소자가 최하 인원일 때인 82명분으로 지원한 올해 국고보조금 10억5700만원으로는 9월까지밖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예산 또한 동결이라는 보건복지부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이 시설에는 일제 강점기 때 사할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탄광, 벌목, 도로공사 등에 일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망한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외하고 일본인만 철수시키면서 남게 된 이들 중 정부가 90년대 초반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취지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귀국한 동포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영주귀국 대상인 사할린동포 1세는 1945년 8월15일 사할린에 거주한 사람에 한하며, 그동안 영주 귀국한 인원은 4000여명이고 현재 전국 24곳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동포는 3000여명입니다. 이들은 가족이 타국에 있어 독거노인으로 치매를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되면 전국 유일의 사할린동포복지회관으로 입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이 사업은 15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90명 정원에 89명이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 거주하고, 대기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상환자 11명과 치매환자 25명 등 대부분 환자로 의료인과 간병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평균연령 85세 고령자들입니다.

사할린동포복지회관 직원들은 가족을 사할린에 두고 홀로 영주 귀국한 어르신들을 위해 24시간 3교대로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가족 없이 1세대만 귀국한 사할린 동포의 특성상 직원들이 어르신들의 한국 내 유일한 가족인 경우가 많아 설날에는 한복을 차려입고 세배도 드립니다. 직원 개인별 방 담당제와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병원 입원 시 간병인도 지원하고 사망 시엔 회관장이 상주가 돼 장례를 치릅니다.

언젠가는 입소인원이 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들에게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 사할린 등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사할린동포 지원 사업은 대한적십자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명백한 국가사업입니다. 이분들은 일제 강점기에 국가가 없어서 국민을 지키지 못해 생긴 슬픈 역사의 피해자들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하고 인천시도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회관 운영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인천시가 사할린 영주귀국자가 삶을 마감할 때까지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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