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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인천시의원 발언대]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 작성자
    인천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8년 11월 22일(목)
  • 조회수
    590
[인천시의원 발언대]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시민건강권 위해 의료공공성 확대를"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사진
 

▲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기관 부족 … 기능·다양성 역할 못해
'지방의료원 운영 조례' 제·개정해야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다양한 의료정책개발과 정책 조정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의료시장의 실패를 개선해 시민 건강 향상과 질병 예방·치료 등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지켜주는 최전선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습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은 5.4% 수준입니다. 국가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인천시 공공의료 현실은 더욱 열악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양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과 다양성 측면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등 전국 현황에서도 인천시와 인구가 비슷한 광역단위 시·도와 비교해 차이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인천의료원을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먼저 인천시 공공의료기관의 부족한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국립병원 4곳, 특수법인병원 8곳, 시립병원 9곳이 있고, 군사접경지역인 경기도는 국군병원과 6곳의 지방의료원, 8곳의 노인전문병원, 국립대학병원 등 총 26개 공공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국립대학병원과 노인전문병원 등 각각 22개와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국립대학병원은 1곳도 없고, 섬 지역 특성상 설립된 백령병원을 제외하면 공공 의료기관은 특수법인병원 5곳, 시립병원 2곳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인천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2013년 10월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발족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출범한 서울·부산·경기·제주에 비해 규모와 지원이 부족합니다.

지원단은 인천지역 10개 군구 보건소에 기술을 지원하고 보건의료 정보체계를 구축해 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지원예산은 2억6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됐지만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역할 수행에 한계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출범해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지역사회 보건의료 거버넌스 플랫폼, 역량 지원 등 역할을 맡고 있으며, 4개 사업부와 25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천시도 보다 지원단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천의료원의 공공성 약화입니다.

매년 50억 정도 시예산이 지원되지만 최근 3년간 이용 환자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외래환자 연인원은 6000여명, 입원환자 연인원은 7000여명 줄었습니다. 일평균 입원환자수는 2016년 252명, 지난해 229명에서 올해(6월 까지) 평균 215명에 그칩니다. 환자가 공공의료원을 찾지 않는다는 건 그 기능성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료진 이직 현상도 심각합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의사 26명이 퇴직했다는데, 의료진 이직현상을 보이는 의료원이 과연 얼마나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의문입니다. 장기 근무한 의사들의 퇴사로 고정 환자가 이탈하고, 의료진 퇴직금 지급 등 비중이 높아져 경영난이 가중되며, 건강검진센터 내시경담당 전문의가 퇴사하고 충원되지 못하는 현실 등 의료진의 잦은 교체는 환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의료진은 서비스 질을 떨어뜨려 결국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개정해야 합니다. 인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졌습니다. 조례는 법률에 근거해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도록 구체화되고 자치적 판단을 담아내야 합니다. 또 공공의료기관은 모든 시민이 사회·경제적, 신분여하를 떠나 건강상태와 치료에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을 위한 구체적인 건강권 보장, 인천의료원 관련한 구체적 사업 적시, 공공의료 활성화를 통해 착한 적자를 해소할 내용이 담긴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시 집행부, 시의회가 공론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료기관이 아니라 기본적 기관으로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신분적 차별 없이 인권을 우선하며 비용논리를 넘어 사회 안정망을 갖춰야 합니다. 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면 가장 밀접하게 시민이 찾는 기관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착한 적자는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해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 공약인 제2의료원 설립의 추진과 함께 기존의 교통 접근성과 이용·운영 실적이 떨어지는 현 인천의료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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