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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의정일기] 월미도 과거사 피해지원 관련 '논쟁' 유감

  • 작성자
    인천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9년 4월 4일(목)
  • 조회수
    505
[의정일기] 월미도 과거사 피해지원 관련 '논쟁' 유감
  • 인천일보
  • 승인 2019.04.04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지난 3월29일 인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월미도 원주민 생활지원 조례인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지난 2008년 2월2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 규명 결정에 따른 것이다.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지원 권고사항' 등의 이행과 관련해 정부에서의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처이다. 또 조사·진실 규명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인천시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실제 1950년 9·15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미군이 9월10일 월미도를 세 차례에 걸쳐 폭격했고, 원주민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원주민들은 인천 곳곳에 흩어져 살며, 1953년 휴전협정 이전부터 귀향을 촉구했다.

하지만 군부대의 주둔과 이후 월미공원 조성으로 인해 70년의 세월이 지나도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후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미군의 폭격 책임에 대해 미국과 협상을 정부에 권고하고 위령사업, 원주민 귀향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권고했다.
지방의회는 그 지역 주민들의 다양성 속의 통합성을 이끌어 내고 그에 합당한 기본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살려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지역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 전쟁의 피해를 겪지 않은 국민이 어딨냐며, 그렇다면 동학혁명, 임진왜란 피해까지 보상해야 하느냐고 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왜곡되는 진통이 있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한 인천상륙작전은 역사적으로나 미래적 가치에 있어 위대한 것이며, 이를 두고 정치적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인천 월미도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과거사 피해주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등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례의 목적과 당위성은 묻혀버리고 일부에서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일부 정치적 이념 갈등 논리의 틀로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인천시의회는 정치적 역사·이념 논쟁이 아닌 아픈 역사의 진실된 포용과 늦었지만 피해 희생자 유가족에게 지방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예우를 표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로 인한 또 다른 아픔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월미도 피해주민 30여명에게 매월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하게 된다.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다는 현실에 감사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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