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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김성수 교육위원회 의원] 청소년 참정권은 시대의 의무

  • 작성자
    인천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9년 4월 18일(목)
  • 조회수
    510
[김성수 교육위원회 의원] 청소년 참정권은 시대의 의무
 
  • 임태환
  • 승인 2019.04.18

 
 
인천시의원 발언대

 

 
김성수 교육위원회 의원 사진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를 비롯한 전국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공통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인권법 제정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학생이 주인인 학교 ▲민주적 교육자치 활성화 ▲교사와 청소년 등 정치기본권 보장 등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도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 참정권은 이미 시대의 의무가 돼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이토록 중요하고 시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청소년에게 정치의 생활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학교에서 겪는 갈등과 문제 해결에 있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기는 합리적 사고를 배우고 참여할 기회가 적은 탓에 갈등이 심해지고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인천지역에서 일어난 스쿨 미투 사건 역시 일부 교사들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교육방식이 많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돼 정치 참여 기회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내 갈등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청소년 인권 등 소중한 권리 역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에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일반화돼 있습니다. 일례로 독일은 15세에 당에 가입한 청소년이 19세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복지국가 핀란드 역시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균형을 이룬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여성과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늘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덕분에 핀란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여·남 평등사상이 제도적으로 정착됐습니다.

이렇듯 핀란드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최고의 문화 교육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뜻하는 '프로메테우스' 캠프와 청년 철학을 권장해 청소년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올바른 책임감을 키워주기 위해서지요.

우리나라 헌법 제 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권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며, 청소년들 역시 자신을 대변하고 자신을 위해 뛰어다니는 대표자를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성인과 동등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향해 성숙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다는 이유로 자아의식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나이와 신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무서운 차별 의식입니다. 이들은 하루빨리 제한된 청소년 관을 버리고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 허가하는 청소년 행정제도에는 주민등록 발급(17세)과 자동차 면허(18세), 공무원 임용(18세)과 혼인적령(남 18세, 여 16세)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법령에서 대부분의 권리가 부여되는 18세에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불어 최근 정부는 현행 성인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08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187개국 중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을 비롯한 144개국이 만 18세 이상 선거권을 인정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홍콩, 인도, 태국 등 18개 국가에서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71년 만에 투표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유독 우리나라만 18세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는 직업 정치인들의 전유물로 기득권화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대한 개방돼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의무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청소년을 미성숙한 대상으로만 인식해왔습니다.

또한 기성세대의 주된 논리와 주입식 학습을 이유로 학교라는 공간에 학생들을 내몰았습니다. 이제는 천편일률적인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청소년 인권과 학습권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당당한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의 머리와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권 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해도 선거권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 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 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에 근거에 합목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선거권 관련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판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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