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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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특별기고] 공공갈등과 사회통합

  • 작성자
    경기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9년 5월 10일(금)
  • 조회수
    783
[특별기고] 공공갈등과 사회통합
 
  • 이용범
  • 승인 2019.05.10
  • 15면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사진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그동안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종 발생해 왔다.

이처럼 공공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갈등문제가 복잡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특히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할 때는 사업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갈등 당사자 간의 불신을 남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변화를 보면 해방에서 전쟁 이후는 이념 갈등, 1960년대 권위주의 정부 등장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은 민주화를 둘러싼 정치갈등, 198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노사갈등,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에는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OECD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회갈등의 심각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각한 국가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에서 246조(2010년 기준)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3년간 인천에서 7천200여 건이 넘는 지역 내 갈등과 민원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 갈등이 계층, 이념, 세대, 종교, 인종 등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상시적 갈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입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천시의 민선8기 핵심정책인 ‘원도심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시민과 함께 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무토론 시리즈 ‘시민께 보고 드립니다’를 추진하는 것도 사전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선제적 갈등 예방으로 행정 효율을 높여 사회통합으로 나가기 위한 좋은 예일 것이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 인권문화 확산 활동 강화를 위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천만 인권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례 제정을 촉구한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의 이유로 일부 종교단체와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시 의원들이 해당 종교단체 등에 직접 찾아가 적극 이해와 설득을 통해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양한 인권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통합은 갈등의 반대말이다. 잘 통합된 사회는 공정한 사회이고, 공정한 사회는 정당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뜻한다. 사회통합이 지향하는 가치는 ‘기계적 균형’이나 ‘결과의 평등’ 혹은 ‘평준화’가 아니라, 다양한 개인이나 지역들이 고유한 개성과 능력, 그리고 특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어울려 ‘역동적인 조화와 상생’을 이루는 성숙함이다.

따라서 ‘좋은 제도만 도입하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접근법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통합은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회통합 수준에 의해 제도의 질을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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