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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기고]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해야

  • 작성자
    경인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9년 6월 11일(화)
  • 조회수
    467

[기고]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해야

 

이용범 기자

발행일 2019-06-11 제23면

석탄등 이용 사업자에 환경보호 재원 확보
인천 5개 발전소, 지가하락·대기오염 '피해'
1kwh당 0.3원 '비현실' 1·2원 개정안 국회 상정
'시민 행복추구권' 위한 의정활동 약속 다짐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사진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다짐이다. 3·1만세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대한민국의 기틀이 되는 민주공화국이란 단어를 다시금 되새기고 깨우쳐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평등한 삶의 권리를 지켜내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첫걸음이 인천시민의 손으로 직접 인천을 설계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이다.

필자는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20일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불합리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개발과 환경 보호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사에 발전량 1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발전소의 소재지에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천에는 현재 영흥화력발전소를 포함해 5개의 화력발전소가 있다. 2천500만 수도권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전기 수급을 위해 인천 앞바다는 물론 충남 연안 곳곳에는 화력발전소가 세워져 지금 이 시간에도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다.

화력발전은 발전시설 주변의 생태계 파괴, 특히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분진 발생 및 오염물질 배출로 주민의 건강 악화, 송전선로로 지가하락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화력발전에 따른 피해를 깊게 생각하지 않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화력발전 대기오염은 미세먼지를 비롯해 지구 재앙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화력발전이 1kwh당 0.3원인데 비해 원자력이 1kwh당 1원, 수력이 10㎥당 2원이다. 전기 공급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인천 등 화력발전시설이 집중된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인천시민을 대변해 지역자원시설세의 불합리함과 개선에 대해 강조했다.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자원부가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 발전사 비용부담 논리를 앞세우며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뒤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화력발전 세율을 1kwh당 1원으로 올리는 안과 2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동시에 상정돼 있다. 화력발전 세율이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원자력과 동일하게 될 경우 지난해 발전량 기준 인천시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가 112억원에서 37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은 지역자원시설세로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 보호·개발은 물론 환경개선사업, 구도심 균형발전 사업에 쓸 방침이다. 더 큰 목표는 화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300만 인천시민에게 깨끗한 하늘, 맑은 공기를 안겨주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더 이상 시민들이 아침에 일어나 미세먼지로 불안한 하루를 보내는 일이 없도록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한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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