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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도 카톨릭 신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許)하라

  • 작성자
    중부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9년 8월 1일(목)
  • 조회수
    517
[기고] 송도 카톨릭 신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許)하라
 
  • 김희철
  • 승인 2019.07.31 22:16

 
 
 
김희철 산업경제위 위원장 사진
 

최근 인천 송도의 가톨릭교인 1만5천여 명이 서명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규탄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는가.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그러나 송도 주민들은 원활한 종교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경제자유구역 송도에는 미사 예식을 치를 성전이 없어 3만여 가톨릭 신자들이 주일마다 인천가톨릭대학교 강당과 인근 상가 건물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그런데 경제청은 지난 2월 19일 가톨릭대가 강당에서 종교예식을 진행한다며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나아가 강당을 불법건축물로 보고 매년 2회 이행강제금 납부를 명령했다.억울함을 넘어 법을 준수하고 세상에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가톨릭재단을 사회적 범법자로 낙인찍는 행위다.

송도의 3만 신자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그렇기에 송도의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가톨릭대와 신자들의 억울함에 동참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다.

첫째, 이행강제금 부과는 실체적 사실을 외면한 사실관계 오류로 볼 수 있다. 강당이 주민들의 성당으로 쓰였어도 학교법인은 강당 사용에 있어 학생들이 최우선이었다.

2010년 5월 사용승인 이후 강당은 학교 행사인 입학식, 졸업식, 개강 및 종강미사, 학생미사 등에 어떤 어려움 없이 이용됐다.또 신자들에게 개방하면서 성당으로 사용하도록 임대계약을 맺거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경제청은 이런 사실관계를 외면하면 안된다. 둘째, 사립대 강당에서의 채플예식을 불법 용도변경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해석의 오류로 사료된다.

경제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는데, 이 법조문은 24년 전 구(舊) 건축법으로 2006년 5월 8일자로 삭제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건축기준 변경이 수반돼야 불법 용도변경으로 본다.경제청이 내세운 24년 전 판례는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용승인서가 있고 임대계약서 등이 존재해 용도변경이 확실하다.

하지만 이번 경우와는 사례가 다르다.

적어도 시정명령이 정확하게 다뤄지려면 학교 강당의 명확한 건축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는 구체적 변경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종교계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강당을 채플예식 용도로 쓰며, 강당에서의 채플예식을 불법 용도변경으로 간주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셋째, 학교 강당의 채플예식에 인근 가톨릭 신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불법 용도변경 운운할 법적 근거가 없다.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을 보면 학교의 부속시설 강당에서 치러지는 채플예식에 참석자 제한 사항은 없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신문고 교육부 접수번호 ‘2AA-1907- 058273(2019.7.2)호’에 대한 답변(2019.7.10)에도 “교육관계 법령 상 사립대 내 종교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립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 되어야 할 것입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가톨릭대의 특성상 학교 내에는 종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축법 위반행위를 강당의 용도가 아닌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불법건축물로 판단하는 것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넷째, 이행강제금 부과는 비례?평등 등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중ㆍ고교 및 대학교 내의 건물(강의실 포함)에서 채플예식(예배) 등을 거행하는 학교는 최소 32곳이다. 이는 각 종교의 정체성에 맞게 채플예식을 치룰 수 있도록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이뤄진 것이다.

법리상 정당하다고 평가된 것이기에 행정기관이나 사법당국에서 이에 대한 제재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인천가톨릭대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

인천시는 많은 시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송도 주민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취소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김희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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