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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시의원 발언대] 김희철 산업경제위 위원장

  • 작성자
    인천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9년 10월 10일(목)
  • 조회수
    562
[시의원 발언대] 김희철 산업경제위 위원장
 
  • 이순민
  • 승인 2019.10.10

 
 
송도국제도시 가톨릭교인이 분노한 이유
 
인천시의원 발언대
 

 

 
김희철 산업경제위 위원장 사진

 

 


지난 7월 무렵부터 인천 송도국제도시 가톨릭교인 1만5000여명이 서명 등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규탄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는가.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송도 주민들은 원활한 종교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송도에 미사 예식을 치를 성전이 없어 3만여 가톨릭 신자들이 주일마다 인천가톨릭대학교 강당과 인근 상가 건물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월19일 가톨릭대가 강당에서 종교 예식을 진행한다며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나아가 강당을 불법 건축물로 보고 매년 2회의 이행강제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는 심정적 억울함을 넘어 법을 준수하고 세상에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가톨릭재단을 사회적 범법자로 낙인찍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송도의 3만 신자들은 이러한 처분을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에 송도의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가톨릭대와 신자들의 억울함에 동참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행강제금 부과는 실체적 사실을 외면한 사실관계 오류로 볼 수 있다.

강당이 주민들의 성당으로 쓰였어도 학교법인은 강당 사용 과정에서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2010년 5월 사용승인 이후 강당은 학교 행사인 입학식, 졸업식, 개강·종강 미사, 학생 미사 등에 어떤 어려움 없이 이용됐다.

또 신자들에게 개방하면서 성당으로 사용하도록 임대계약을 맺거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경제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면 안 된다.

둘째, 사립대 강당에서의 채플 예식을 불법 용도변경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 해석의 오류로 사료된다.

경제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는데, 이 법조문은 24년 전에 적용된 건축법으로, 2006년 5월8일자로 삭제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건축 기준 변경이 수반돼야 불법 용도변경으로 본다.

경제청이 내세운 24년 전 판례는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승인서가 있고 임대계약서 등이 존재해 용도변경이 확실하다.

하지만 이번 경우와는 사례가 다르다. 적어도 시정명령이 정확하게 다뤄지려면 학교 강당의 명확한 건축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는 구체적 변경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종교계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강당을 채플 예식 용도로 쓰며, 강당에서의 채플 예식을 불법 용도변경으로 간주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셋째, 학교 강당의 채플 예식에 "인근 가톨릭 신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불법 용도변경 운운할 법적 근거가 없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보면 학교의 부속시설인 강당에서 치러지는 채플 예식에 대한 참석자 제한 사항은 없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신문고 교육부 접수번호 '2AA-1907-058273(2019.7.2)호'에 대해서도 "교육 관계 법령상 사립대 내 종교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립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는 가톨릭대 특성상 학교 내에는 종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축법 위반 행위를 강당의 용도가 아닌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불법 건축물로 판단하는 것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넷째, 이행강제금 부과는 비례·평등 등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전국 중·고교 및 대학교 내 건물(강의실 포함)에서 채플 예식(예배) 등을 거행하는 학교는 최소 32곳이다.

이는 각 종교의 정체성에 맞게 채플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신뢰 보호의 원칙으로 이뤄진 것이다.

법리상 정당하다고 평가된 것이기에 행정기관이나 사법당국에서 이에 대한 제재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인천가톨릭대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인천시는 많은 시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송도 주민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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