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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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의정단상] 조례로 시민의 뜻 대변하는 인천시의회

  • 작성자
    경기일보(홍보담당)
    작성일
    2019년 11월 21일(목)
  • 조회수
    704
[의정단상] 조례로 시민의 뜻 대변하는 인천시의회
 
  • 이용범
  • 승인 2019.11.22
  • 14면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사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구역, 조직, 주민의 복지증진, 산업진흥, 지역개발과 교육·체육·문화 등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무가 이에 속 하게 된다. 조례를 통해 시민불편 사항과 주민의 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 살찐 고양이 조례처럼 사회의 불평등을 고쳐 나갈 수도 있다. 즉,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는 시민들께서 시의원에게 부여해 주신 여러 가지 권한과 의무 중에서 가장 막중한 임무이다.

의장으로 당선되고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민심이 제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300만 시민들께 약속하였다.

초선의원이 대부분인 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경험 부족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동료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밤늦게까지 정책을 개발했고 열정으로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늘 의원실은 시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이를 보면서 인천시의회가 인천 정책의 중심이 되야 한다고 생각했고, 2018년 3개뿐인 의원연구 단체를 2019년도에는 9개로 대폭 확대하여 마을공동체, 관광·환경·교통 정책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나누도록 했다. 또한, 시의회 세미나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함은 물론, 관심 있는 연구회에 자유롭게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개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통의 결과는 바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열린 전국지방분권 TF 10차회의에서 발표한 17개 시·도의회 조례 제·개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상반기 동안 시도의회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는 1.8건으로 2018년 하반기 대비 0.8건이 증가하였고, 1인당 평균 발의건수가 가장 높은 의회는 의원 1인당 3.5건을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로 2018년 하반기 대비 2.2건이 증가하였다. 17개 시도에 대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조례를 발의하였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무상교복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운영 조례, 가출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4대 중독 예방 조례 등 서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생활밀착형 조례들이 유난히 많았다. 이는 인천광역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인천YMCA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지난 1년간 의원들의 성실도를 가름할 수 있는 출석률이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의원들은 대부분 상임위 활동에 충실했고 태도도 진지했다.

최근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지난 30년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자치분권의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입법·재정권 등 지방의회 책임은 더욱 막중해 지고 지방의회 역할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원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익이 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오롯이 시민행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300만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시민의 뜻에 따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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