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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경기일보 의정24시 칼럼] 이용선 의원

  • 작성자
    경기일보(총무담당관)
    작성일
    2021년 3월 5일(금)
  • 조회수
    556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언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최근 인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CCTV 2개월 치를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 6명이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아 10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총 260여 건의 학대 의심 행동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들 보육교사 6명과 원장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고 학대 정도가 심한 보육교사 2명은 구속된 상태이다.

 

필자는 어린이집과 아동학대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국이 속한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으로서, 몇일 전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가 있는 학부모로서 당혹스러움과 함께 분노를 억누르기 어렵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건복지부는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발표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책은 대략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아동학대 신고 및 관리체계의 강화, 셋째는 부모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확대 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의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5427, 2016587, 2017840, 2018818, 20191,38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급식을 남긴 네 살배기 원아에게 뱉은 음식을 다시 먹게 하고 원아의 뺨을 강하게 내려친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CCTV 설치 의무화 또한 아동학대 신고 및 관리체계의 일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위의 통계에서처럼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CCTV가 예방의 목적보다는 아동학대의 발견과 증거로서만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보호자의 CCTV열람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장에게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일은 해당 어린이집을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걸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겨본 부모라면 모두가 동의할 일이다.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없는 부모로 인식되어 혹시나 내 자식이 미운털이 박힐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의한 정기적인 CCTV모니터링 제도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통상 분기별로 개최되지만 월1CCTV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면 보육교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일조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과 함께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야 실행 가능한 일이지만 인천시 보육정책과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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