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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형기 2025.08.19

    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34조 14항 신설은 61사단 해체 지역인 부개일신동에 진행 하는 군부대 집적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군부대 피해에 대한 보전 정책 없이 현 불법 건축물인 삼마아파트를 합법화시키며, 재건축을 위한 것으로 군인만을 위한 입법 예고 이므로 지역 주민은 수용 할 수 없다. 정책으로 진행한 군부대집적화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는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안" 도 기부대 양여가 아닌 정책에 의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군부대만의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은 결사 반대한다.

  • 정윤옥 2024.02.25

    인천교육에 꼭필요합니다.

  • 이임순 2024.02.24

    조례제정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활동 지원과 위기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제영 2024.02.22

    매우 만족

  • 도점숙 2024.02.22

    늘품학교 응원합니다.

  • 진연선 2024.02.22

    지원 조례를 찬성합니다!

  • 김창학 2024.02.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서 대안교육의 공교육을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장순열 2024.02.22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대안교육 사업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 박민철 2024.02.21

    다양한 교육과정이 공존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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