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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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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 영상장비 개선공사

  •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06년 5월 15일(월)
  • 조회수
    1681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공고 제2006 - 01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사항

   가. 공 사 명 :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 영상장비 개선공사

   나. 예정금액 : 금삼억팔천구백사십만원(₩389,400,00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기초금액 : ₩389,400,000(부가세포함)

   마. 현장설명 : 시방서(내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 5. 12(금) 10:00 ~ 5. 22(월) 14: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06. 5. 22(월) 16:00, 의회사무처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 총액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2호, 2005.12.30)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2005.12.30)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정보통신공사법령 등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자)는 입찰서제출기간인 2006. 5. 22(월) 12:00 까지 주요장비에 대하여 공식수입원에서 발행한 제조자 공급 증명원 및 기술지원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가 투찰한 것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주요장비내역은 시방서 참조)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50호)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투찰자가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2호)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선(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며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전문설비공사등은 20억원미만 1.5억원 미만)을 적용하고,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업”입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의회사무처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경리팀(☎440-60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5. 12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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