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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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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원 당선자 등록안내

  •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06년 6월 1일(목)
  • 조회수
    2014
첨부파일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자 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등록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시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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