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발의,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221216_제283회_인천광역시의회_제2차_정례회_제6차_본회의_221216101905930.jpg (425KByte) 사진 다운받기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인천시의회 김대영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40명 전체 시의원이 공동발의 한‘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열린 제283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