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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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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앞당겨 지급 된다

  • 작성자
    홍보담당
    작성일
    2009년 12월 18일(금)
  • 조회수
    1948

○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앞당겨 지급된다.

 

○ 인천시의회 유천호의원 등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 조례는 2009.2.25일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명예수당 지급시기를 2010.7.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그 동안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왔으나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인천광역시장이 지급하기로 하고

 

○ 이미 시군구 조례로 3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서구, 강화, 옹진까지 포함하여 지급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기존에 군구에서 받고 있는 수당이외 별도로 매월 5만원씩 내년 1월부터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 예산으로 확보된 76억 이외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게 되며, 모두 1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천호 부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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