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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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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안

처리의안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75 제안일 2010.06.08
처리내용 동의(승인)안 제안회기 제5대 - 제184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교육감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08 2010.06.16 2010.06.1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21 2010.06.21 2010.06.21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2010년도 서창2초(가칭)외 3교(청라2초, 청라7초, 영종하늘2중)의 학교신설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하여 2012년 3월에 적기에 개교하고자,
  •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 심사·의결 받고자 하는 것임.
  • ꏅ 주요내용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2호의 민간투자사업방식에 의거 4개교를 2010년도 사업으로 추진
  • ○ 2010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정 총사업비는 693억 2,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 집행은 4개교를 1개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
  •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으로 인한 정부지급금 상환계획은
  • - 상환비용은 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 1,565억 5,700만원을 20년간 균등 상환할 계획임.
  • - 매년 지급할 정부지급금 평균액은 78억 2,800만원이며,
  • -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임대료가 61억 1,300만원
  • - 시설완공 이후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운영비 17억 1,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임.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6.21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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