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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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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77 제안일 2010.06.0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4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04 2010.06.15 2010.06.15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21 2010.06.21 2010.06.21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수도법」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임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수도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6.21 공포번호 4839
공포일 2010.06.30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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