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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

  • 작성자
    홍보담당(총무담당관)
    작성일
    2021년 4월 15일(목) 11:02:15
  • 조회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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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과 인천시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들이 다수 참석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는 2009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이미 14개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인천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시행령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조례 제정을 미뤄 왔다.

그러나 인천의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과 문화예술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인천시와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지혜를 모았다.

이병래 의원은 "문화예술지원협의회 설치시 실무협의회를 두어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에 대해 시 집행부와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잘 협의하여 우리 인천의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과 문화예술 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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