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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이솔아(전문위원)
    작성일
    2024년 9월 30일(월)
  • 조회수
    28
  • 전화번호
    032-440-6244
  • 이메일
    sola02@korea.kr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의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의견제출기간 : 2024. 9. 30. ~ 10.10.
방 법
- 팩스 : 032) 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 sola02@korea.kr
- 문의 : 032)440-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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