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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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의 : 신동섭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4. 10. 1. ~ 10. 10.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gyrinki@korea.kr
- 문의 : 032) 440-6274 (담당자 : 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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