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의회_의원_소송비용_지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101KByte]
의견수렴서.hwp [31KByte]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신성영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5. 10. 11. ~ 2025. 10. 21.
○ 방법
- 팩 스: 032) 440-8762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이메일 : cookielj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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