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0.05(수) ** ]
인천시는 현지실사를 통해 구월도매시장을 전통시장에서 선정된 착오를 취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인천시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구월도매시장은 전통시장이란 타이틀이 퇴색된지 오래입니다. 주변은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며, 해당 시장은 몇 안되는 소매 식자재 등 좌판 판매로 바뀌었고 주변은 카페 거리로 바뀌지 오래입니다.
3. 이것이 전통시장인가요? 전통시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7조에 의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현지 실사는 하고 계신가요? 현지 실사를 했다면 이렇게 방치하면 안되며, 이는
시민의 불편과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5. 또한,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시 고려사항)와 따라 구청장은 고려항목중
1. 전통상가의 보존 역사적 가치-> 일반 소규모 상가로 바뀐지 오래며 해당 주변은 카페거리
2. 남동구에 미치는 경제효과-> 몇 안되는 소매 판매점이며,
3. 남동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 해당없음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 불법 주정차로 시민 불편 및 주변 거주민 이용 유동인구 없음
6. 이에 따라, 조례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에 의거 지정 취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전통시장이 아닌 소매 판매점 및 카페거리를 전통시장으로 묶어두는 행정 착오를 바로 잡아주시길 요청합니다.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 누리집 "시민의 소리"에 접수하신 민원은 남동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으로, 남동구청(생활경제과, 032-453-2663)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10.07 총무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