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3.29(수) 허** ]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의결 의안번호 제2019-141호)의결사항에 대한 이행 요청.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의결 의안번호 제2019-141호 의결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권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인천시 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천 만수6동 금호타운아파트 대표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허광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의결 의안번호 제2019-141호 의결사항에 대하여 인천시에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그 이행 사항이 미흡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1. 현재 신도시의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 정화시설이 없이 분뇨 등의 오수가 오수관로를 통해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2. 구도심 아파트는 단지 내 정화조에서 1차로 처리되고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됩니다.
3. 구도심 아파트의 경우 단지(만수동금호타운 경우) 내 오수정화조 관리를 위해서 한 달에 148천 원 연간 185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4. 신도시 아파트와는 달리 구도심 아파트에서는 일정량의 비용을 들여 어느 정도 오수를 정화해서 방출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의 정화 부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니,
5. 그에 따를 소요 비용만큼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6. 국민권익위원회의결 의안 번호 제2019-141호(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의결된 것이고,
*** 첨부한 국민권익위 하수도료 개선방안 요지를 보면 ①포괄적 규정을 삭제 또는 감면대상을 구체적 열거하고 ②감경량, 감면절차 등 구체적 규정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선방안 요지 일부(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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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경량(율) 구체적 규정
①포괄적 규정 삭제 또는 감면대상 구체적 열거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②감경량, 감면절차 등 구체적 규정 마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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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권익위 개선안의 취지에 맞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의결 의안번호 제2019-141호 내용과 하수도료 개선방안 요지 그리고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첨부합니다.
* 끝으로 인천시 와 인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허**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하수도 사용료 징수체계 개선방안(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19-141호)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 요청’에 관한 사항에 해당부서인 하수과에 문의한 결과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
○ 우리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로 등)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지역(일부 도서지역 등)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를 방류 수질에 맞춰 하천이나 바다로 직접 방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 다만, 사용료 부과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향을 수용하여 2021.12.30.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시 하수과(윤금순 주무관, ☎032-440-3613)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05.02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