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4.07(금) 박** ]
재개발, 재건축 투기 방지 조례 지정을 제안합니다.
올해 재건축 제도의 변화로 인해
인천광역시에 있는 많은 낙후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전국적으로 문제 제기되왔던
투기세력에 대한 방지 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지역 내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조례를 시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오랜 세월 낙후된 주거환경에
고통받고 있는 원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투기세력의 재산 증식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이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올해 2월 전주시에서
상가지분쪼개기를 방지하는 시 조례가 생겼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인천시에서도 이를 검토
인천시 상황에 맞게 수정해
도시정비법에서 막지못했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해
공익에 기여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를 바랍니다.
https://www.jmbc.co.kr/news/view/30365
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 투기 방지 조례 지정 제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 고유리(☎032-440-6244),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김우권(☎032-440-344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은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같은 조 제2항에서 기준을 정하면서 조례에는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는‘재개발사업’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 제2항에 따라 종전 건축물의 용도,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가액의 범위에서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재건축사업’의 상가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야 하므로 재건축사업의
상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 소관법령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04.21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