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 2023년 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 무효 및 재검토 요구 등’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 고유리(☎032-440-6244),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박효순
(☎032-440-345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는 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10%이상 동의로 신청하는 것으로, 해당 공모상 동의율에 대한 가·감점 사항이 없었으며,
❍ 생활가로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의
단절 방지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확보하는 등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가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에 따른 과도한 면적 지양 및 기본계획에 대한 정합성 여부가 평가요인에 적용된 사항임.
❍ 또한,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따른 신청방법은 재개발사업 신청 구역이 동일 또는
일부 중복되어 다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자치구에서 1곳만 추천하여야 하는 것으로,
❍ 이에 따른 다수의 추진주체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는 구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10%이상 동의로 신청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임.
❍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모집신고 시 자치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반면, 신고되지 아니한 사업의 추진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여, 중복사업 구역은 자치구에서 확인된 사업에 한하여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고려된 사항이며,
❍ 금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지역 노후 여건과 지역 균형발전, 자치구별 안배와 자치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선정하였음.
❍ 아울러, 평가기준 개선 등의 주민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금번에 선정되지 아니한 구역의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임.
[ 2023.07.17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