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7.15(토) 신** ]
논현, 소래일대 전선 지중화 요청
논현동 일대 지상위 전선들이 난립된 지역들의 지중화요청드립니다.
소래포구 사거리부터 아파트인근 및 소래초등학교주변을(풍림,논푸,한라,유호,대양빌라, 소래어시장진입도로,소래초등학교)
전체 개선해 주세요.
수도권 최대 관광벨트 사업을 위해 소래지역의 지중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논현, 소래일대 전선 지중화 요청’ 건에 대하여 관련 기관(부서)인 인천광역시청 도로과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과 담당자(박창규 주무관 440-37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선 지중화'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에 따라 해당 구청장(남동구)이 전기시업자(한국전력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나. 귀하께서 요청하신 ‛논현, 소래일대 전선 지중화'는 남동구청(도로과)에 협의한 결과, 2024년도 지중화 사업구간에 포함하여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3.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인천광역시장)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2023.07.25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