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시민의 소리

  1. 인천시의회 홈
  2. 소통과 참여
  3. 시민의소리
  4. 시민의 소리

SNS공유

인쇄

  • 이 곳은 인천시의회 의정운영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게시물(타인/타기관 비방, 실명을 거론하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욕설, 근거 없는 비판,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본 사이트의 운영 취지와 전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아울러, 답변이 꼭 필요하지 않은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교환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인의 같은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물은 1건만 남기고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물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비공개글 내용은 " 본인인증 "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08.24(목) 강** ]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21조 3항 신설요청

업무에 고생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21조 3항 신설요청드립니다.

제 1항 무연고 유골을 산골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유골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기록하고 영구보관한다.


전국 여러 지자체 사례 연구를 해보니 위와 같이 호국보훈의 도시, 인천의 조례도 신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신설(제21조제3항)요청'으로 판단되며 관련 기관(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의 의견을 확인하고
아래와 알려드립니다.

○ 인천가족공원은 장사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무연고 유골을 보관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인지 여·부 확인, 유공자확인원을 포함한 각종 유공자
관련 증빙서류 발급 등은 국가유공자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부서 및 보훈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사항도 보훈부서와 보훈청과의
협의 사항입니다.

○ 현재 유공자로서 장사예우를 받는 호국봉안담 안치의 경우 1)호국봉안담 운영주체, 2)안치대상자 선정, 3)사업예산편성, 4)호국봉안담관련 민원처리,
5)호국봉안담 관련 조례제·개정 6)기타 호국봉안담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보훈부서 소관업무 입니다.

○ 위와같은 사유로 위 민원사항은 보훈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지만 민원 내용인「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주무부서인 보훈부서의 조례개정절차 협의 요청 시 조례 개정절차에 적극 협조 예정입니다.

○ 더불어, 향후 조례개정 절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1) 국가유공자 지원 법령 (예〉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해당 및 저촉여부 검토,
2)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주민등록법, 호적법을 위한 시스템 접근방법)방안 논의, 3)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국가기관의
법령 검토 및 필요시 법령개정(소요 비용 지원주체 및 재원마련), 4) 타시도 유사사례 비교, 5) 세외수입 관련 예산부서와의 협의 등이 충분히 사전에
논의되어 추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더 자세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032-440-2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주어진 권한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3.09.13 전문위원  ]

  •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 접수상태
    답변완료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032)440-6132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