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8.24(목) 강** ]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21조 3항 신설요청
업무에 고생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21조 3항 신설요청드립니다.
제 1항 무연고 유골을 산골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유골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기록하고 영구보관한다.
전국 여러 지자체 사례 연구를 해보니 위와 같이 호국보훈의 도시, 인천의 조례도 신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신설(제21조제3항)요청'으로 판단되며 관련 기관(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의 의견을 확인하고
아래와 알려드립니다.
○ 인천가족공원은 장사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무연고 유골을 보관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인지 여·부 확인, 유공자확인원을 포함한 각종 유공자
관련 증빙서류 발급 등은 국가유공자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부서 및 보훈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사항도 보훈부서와 보훈청과의
협의 사항입니다.
○ 현재 유공자로서 장사예우를 받는 호국봉안담 안치의 경우 1)호국봉안담 운영주체, 2)안치대상자 선정, 3)사업예산편성, 4)호국봉안담관련 민원처리,
5)호국봉안담 관련 조례제·개정 6)기타 호국봉안담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보훈부서 소관업무 입니다.
○ 위와같은 사유로 위 민원사항은 보훈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지만 민원 내용인「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주무부서인 보훈부서의 조례개정절차 협의 요청 시 조례 개정절차에 적극 협조 예정입니다.
○ 더불어, 향후 조례개정 절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1) 국가유공자 지원 법령 (예〉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해당 및 저촉여부 검토,
2)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주민등록법, 호적법을 위한 시스템 접근방법)방안 논의, 3)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국가기관의
법령 검토 및 필요시 법령개정(소요 비용 지원주체 및 재원마련), 4) 타시도 유사사례 비교, 5) 세외수입 관련 예산부서와의 협의 등이 충분히 사전에
논의되어 추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더 자세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032-440-2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주어진 권한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3.09.13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