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9.08(금) 신** ]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관련
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있어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시도가 많으며, 있던곳들도 의회 건의로 연령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이나 화성시만하더라도 연령제한없이 13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저도 그곳으로 이사가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을 폐지해주세요.
신**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보훈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의 나이제한 폐지 요청’ 건에 대하여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인천광역시에서는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법률상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타 보훈수당과의 형평성과 지자체의 재정상황, 보훈대상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연령제한 폐지가 어려우며 지원대상 확대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추가 답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주무관 한은빈 ☎032-440-2974),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주무관 김미화 ☎032-440-6213)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3.09.15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