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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목) 박** ]

유현사거리 원당드림로간 3번 고가도로 지하화 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위치한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뒷편으로 원당태리 고가도로 3번도로가 신설된다는 계획을 며칠 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와 고가도로 거리는 40m 안으로 이는 횡단보도 길이보다 짧은 수치입니다.
검단신도시는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살 지역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가정이 살고 있는 집 옆에 큰 도로가 횡단보도 보다도 짧은 거리에 있다고 하면 허락하실건가요? 저는 반대할겁니다.

2022년 7월에 고가도로 삭제안으로 안건이 확정되었으나
2023년 8월에 인천광역시와, LH건설이 협의하여 고가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안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입주자들은 사전에 투표권도 없는 상태로 해당 안건이 확정되었으며
2026년 7월 입주 시 24시간 분진과,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명백하게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에 직결된다 생각합니다.

LH에 문의시 담당자는 "해당 도로는 2017년부터 광역교통부에서 택지개발을 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고가도로 지하화시 2030년 완공이 되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어렵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허나 이 부분에 있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의문점을 제기하겠습니다.

1. 택지개발시 입주민들의 혼잡도와 교통량을 고려하지않고 2023년까지 사업이 중단됨과 동시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LH (한국주택공사)의 잘못이 아닙니까?

2.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도로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6년여간의 시간을 허비 후 지하화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E편한세상 웰카운티 주민들이 재산권과 생명권에 직결된 부분을 납득해야 하신다고 보십니까?

3. 지하화가 단순히 형태적으로 불가능한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걸려 고려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바로 옆 2025년부터 준공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역시 지하로 착공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침수와는 문제가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LH건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4. 주민 투표안은 바로 뒷편에 고가도로를 신설하게 되며 가장 불편을 겪을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자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어야 하는데, 이 모든 잘못에 대하여 본인들이 인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시며, 단순 시행사의 문제로 치부하는게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사안에 있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중재를 많이 하려고 노력중이시지만, lh의 확고한 답변에 입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입주까지 매일 공포심에 떨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 명명백백히 정보 공개를 촉진하는 바이며, 아울러 가장 피해를 볼 e편한세상 웰카운티 (이하 AA10-1 블록) 입주자 협의회의 의견을 간곡히 들어주실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묵과될 시에 모든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하여 공론화하고 언론사에 제보하며 행정처분까지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검단~드림로간 도로 관련 유현사거리 구간(입체화) 고가차도 반대 및 지하화 요청’건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부서)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및 도로과(이진성 주무관 440-3322, 박주열 주무관 440-3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단~드림로간 도로(舊 원당~태리간) 유현사거리 부근 입체화(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책(도로)방향과 도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인천광역시)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2023.11.04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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