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7.30(수) 김** ]
신검단 초등학교 명칭 재공모 반대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신도시 주민입니다
검단 6초와 검단6중의 명칭이 신검단초등학교와 신검단중학교로 교명공모가 선택되었고 명칭을 확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지역및 해당 학교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민원으로 재공모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은 해당내용에 격렬히 반발하며 반발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명칭 논란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을 야기하고
학교가 갈등의 장이 아닌, 배움과 성장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2. 명칭 변경이 교육의 질 향상, 학교 발전과 직결되지 않고, 오히려 행정적 혼선이나 학교 이미지 불안정만 초래할 수 다고봅니다.
3.이미 신방학 신반포 신구로 신백현 신상도 신용산등 선례는 무수히 많으며 특별하거나 특수한 명칭도 아닙니다(신검단중앙역인근 초등학교이므로 신검단초등학교입니다)
교육청및 인천시는 재고하시어 확정된 그대로 명칭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민원요지
○ 검단6초(신검단초), 검단6중(신검단중) 확정된 학교 명칭 재공모 반대
□ 답변내용(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검단신도시 학교 명칭 재공모 반대”로 이해됩니다
○ 신설학교 교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등),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 교명 결정 절차는 우선 대국민 교명 공모를 실시하여 교명선정위원회,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 이후 교육감 공포를 통해 법률적·행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검단6초, 검단6중을 포함한 7개 신설학교에 대한 2025년도 교명결정계획에 따라 2025. 1. 13.(월) ~ 1. 27.(월) 14일간 학교 공문발송, 교육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재 등의 홍보와 함께 교명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교명선정위원회 및 교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 3. 17.(월) ~ 4. 7.(월) 21일간 학교 공문발송, 교육청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보 게재 등의 홍보와 함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후,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이 없어 인천광역시의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였고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 공포되어 교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원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관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주무관 김경수 (☎032-420-6556)
[교육위원회 시민의 소리 업무 담당]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주무관 김성민 (☎032-440-6267)
[ 2025.08.25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