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7.30(수) 남** ]
신검단초등학교/중학교 등의 이름 변경 논의를 멈춰주십시오
검단(당하) 지역에 10년 넘게 거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자
검단신도시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 해당 변경안이 올라온것이 업무의 과정이라고 판단될 지라도
실 거주 지역이 아닌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시되고,
실 입주과 실제 다니게 될 아이들의 학부모의 의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학교의 이름은 한번 정해지면 쉬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신"이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교육의 질이나 삶이 좋아지는건 아니라고 보지만
왕길동에 해당 학교이름을 붙이기 위해 이미 결정되었던 사항을
뒤바꾸는건 맞지 않는 행정처리라고 판단됩니다.
검단신도시에 살고 있고 해당 학교 근처에 입주 및 입주하려는 예비자들은 그 누구도
이미 결정된 학교 이름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면,
그 이해당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번 행정이라면
바로 취소하고 이름을 다시 돌려주십시요.
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민원요지
○ 검단6초(신검단초), 검단6중(신검단중) 확정된 학교 명칭 재공모 반대
□ 답변내용(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검단신도시 학교 명칭 재공모 반대”로 이해됩니다
○ 신설학교 교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등),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 교명 결정 절차는 우선 대국민 교명 공모를 실시하여 교명선정위원회,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 이후 교육감 공포를 통해 법률적·행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검단6초, 검단6중을 포함한 7개 신설학교에 대한 2025년도 교명결정계획에 따라 2025. 1. 13.(월) ~ 1. 27.(월) 14일간 학교 공문발송, 교육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재 등의 홍보와 함께 교명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교명선정위원회 및 교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 3. 17.(월) ~ 4. 7.(월) 21일간 학교 공문발송, 교육청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보 게재 등의 홍보와 함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후,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이 없어 인천광역시의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였고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 공포되어 교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원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관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주무관 김경수 (☎032-420-6556)
[교육위원회 시민의 소리 업무 담당]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주무관 김성민 (☎032-440-6267)
[ 2025.08.25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