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사유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시 조례에 대하여 조사,연구,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 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능동적 대응하기 위함.
소속위원
위원장 정수영, 간사 구재용, 간사 안병배, 김기홍, 노현경, 안영수, 이수영, 이재병, 전원기, 허회숙
활동기간
2010. 12. 16 ~ 2011. 9. 15(9개월간)
활동계획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및 시민에게 불편`부당을 초래하는 조례 등을 발굴하여 정비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 구성이유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가 지역실정과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항도 상당수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여 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활동기간 : 2010. 12. 16 ~ 2011. 9. 15(9개월간)
- 구성인원 : 11인 이내
- 활동범위
·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조례의 정비
· 시민에게 불편, 부당을 초래하는 조례의 정비
· 행정의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례의 정비
· 기타 조례의 정비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