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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문화복지전문위원(문화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11월 15일(금)
  • 조회수
    343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김성준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19.11.15.~11.25.
○ 방   법
 - 팩   스: 032) 440-8764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drama565@korea.kr
 - 문   의: 032-440-6227(담당자 남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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