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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교통 전문위원(건설교통 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11월 22일(금)
  • 조회수
    336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박정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19.11.22.~12.2.
○ 방법
 - 팩   스: 032) 440-8766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banki@korea.kr
 - 문   의: 032) 440-6247(담당자 반기훈)
※ 의견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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