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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교육전문위원(교육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11월 27일(수)
  • 조회수
    373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병래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9. 11. 27. ~ 12. 5.
○ 방 법
- 팩스 : 032) 440-878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hbj9972@ice.go.kr
- 문의 : 032)440-6266 (담당자 배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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