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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은별(전문위원)
    작성일
    2020년 8월 31일(월)
  • 조회수
    38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성수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0. 8. 31. ~ 9. 9.
○ 방 법
- 팩스 : 032) 440-878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woowooo@ice.go.kr
- 문의 : 032)440-6266 (담당자 김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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