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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는 30일 자치입법기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은호 의장, 강원모 제1부의장,
조성혜 운영위원장 등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김만흠 처장
등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입법부의 싱크탱크이자, 핵심적인 입법정책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표적인 지역의회인 인천시의회 간에 맺어진
상호협력 및 교류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3년간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서로 협력하며 추진키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지속적 교류 확대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해
자치입법 분야의 역량 증진과 의정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