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박정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2021.4.30.~ 5.10.
❍ 방법
- 팩 스: 032)440-8766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home12@korea.kr
- 문 의: 032)440-6247(담당자 조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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