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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조명호(전문위원)
    작성일
    2021년 4월 30일(금)
  • 조회수
    252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박정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2021.4.30.~ 5.10.

 ❍ 방법

  - 팩 스: 032)440-8766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home12@korea.kr

  - 문 의: 032)440-6247(담당자 조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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